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
|
▲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 |
조 사장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상적 세탁기에서도 힘을 줘 밀어야 문이 닫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파손됐다는 세탁기와 정상 세탁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세탁기가 손괴를 확인할 주요 증거지만 형태가 잘 보존된 것 같지 않다”며 “조 사장의 행동으로 생길 수 없는 흠집까지 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세탁기가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사건 뒤에도 9일 동안 계속 진열돼 있었다”고 말했다.
조 사장측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를 놓고도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조 사장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 사장측 변호인은 다른 방면에서 촬영된 CCTV를 제시하면서 범행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삼성전자 프로모터 2명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조 사장은 세탁기에 손을 댄 뒤에도 매장에 머물며 냉장고와 식기건조기 등을 둘러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독일인인 프로모터들은 당시 삼성전자 사장이 오는 것으로 착각했다”며 “조 사장 일행이 매장을 떠난 직후 세탁기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 문제의 세탁기가 정말로 파손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독일인 프로모터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다. 프로모터들은 8월~9월 사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과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