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 평가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수를 현재 13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은 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술 평가기관 늘리고 인력도 확대

▲ 한국거래소 로고.


평가기간과 절차, 평가인력 구성방식도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기술평가기간을 4주에서 6주로 늘리고 전문 평가기관의 현장실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술성·사업성과 관련해 충실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평가기관이 평가인력을 최소 4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인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및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특허업무 경력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한국거래소가 기업, 증권사, 전문 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전문 평가기관의 내실있는 기술평가를 장려하고 공정한 기술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합리화했다”며 “개선방안이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더 많은 기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평가 특례상장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전문 평가기관 2곳으로부터 각각 A와 BBB등급 이상의 평가결과를 받아야 상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