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은 22일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 당직자 노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
권 의원 등은 노씨와 공모해 2014년 지방선거 때 최흥집 전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돈이 갔다는 증거나 노씨가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노씨는 돈을 받았지만 도당 책임자로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2018년 4월 최흥집 전 사장의 측근 최모씨로부터 최전 사장의 지시로 노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이 돈이 노씨를 통해 지역구가 강원도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용도였다고 진술했다. 최 전 사장 역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당 사안이 최 전 사장이 강원랜드를 그만 둔 다음의 일이기 떄문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남부지검이 2018년 7월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