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는 22일 “다른 소송과 관련해 일관되게 밝혀온 것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때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씨는 2018년 2월 서울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도 계약해지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여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MBC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서울지방고용청에 진정을 내자 “판결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