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김태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다툼 여지"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7-20 06:43: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30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한</a> 구속영장 기각,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다툼 여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김 사장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김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 전무, 심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장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사장 등에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장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천억 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3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5월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사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하기로,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포함해 세대교체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