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사장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김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 전무, 심모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장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사장 등에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장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천억 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3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5월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사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