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에서 열린 ‘캄코시티 지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6500억 규모 '캄보디아 채권 회수' 항소심에서 패소

▲ 예금보험공사 로고.


예금보험공사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2심 판결사유를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캄코시티 사업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신도시개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 당시에 2300억 원을 들여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의 지분 60%를 취득했다.  

사업이 시작된 뒤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한도 안에서 예금자들에게 피해액을 보상해줬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월드시티 지분 60%를 확보하고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월드시티가 협조하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가 월드시티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채권은 6500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예금보험공사와 월드시티는 이 채권을 두고 2014년 2월부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승소하면 회수한 자금을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쓸 계획을 세워뒀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번 패소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