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에서 열린 ‘캄코시티 지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2심 판결사유를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캄코시티 사업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신도시개발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 당시에 2300억 원을 들여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의 지분 60%를 취득했다.
사업이 시작된 뒤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한도 안에서 예금자들에게 피해액을 보상해줬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월드시티 지분 60%를 확보하고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월드시티가 협조하지 않았다.
예금보험공사가 월드시티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채권은 6500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예금보험공사와 월드시티는 이 채권을 두고 2014년 2월부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승소하면 회수한 자금을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쓸 계획을 세워뒀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번 패소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