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의원과 김진태 의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순례 의원을 향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을 향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경고'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김순례 의원은 2월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표현하는 등 원색적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내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을 놓고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