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에서 받은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5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3일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건 등에 관한 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108억 등 공정위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전경.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과 시정명령, 검찰에 고발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월28일 대우조선해양에 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법인 검찰고발, 법 위반사실 공표 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본공사는 보통 작업시간의 70% 이상을 기성 시수(작업 물량을 시간으로 변환한 것)로 인정한 반면 수정·추가 작업을 한 시간은 20% 수준만 기성 시수로 인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통해 대금을 책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