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체 이자율이 낮아진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법을 지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으로서 가입자의 연체이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은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 체납 보험료의 0.1%, 31일부터는 연체이율이 매일 0.03%포인트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뒤 첫 달에는 2%, 그 뒤 매월 0.5%포인트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쪽으로 최대 연체이율을 낮췄다.
건강보험공단의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가입자들은 5년 동안 연체이자로 6763억 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법을 지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으로서 가입자의 연체이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은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 체납 보험료의 0.1%, 31일부터는 연체이율이 매일 0.03%포인트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뒤 첫 달에는 2%, 그 뒤 매월 0.5%포인트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쪽으로 최대 연체이율을 낮췄다.
건강보험공단의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가입자들은 5년 동안 연체이자로 6763억 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