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대기아차에서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현대차와 국토교통부의 ‘짬짜미’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현대차에서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한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현대차와 국토부가 모종의 ‘짬짜미’를 벌이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용진 "검찰은 현대차와 국토부의 짬짜미 의혹도 조사해야"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0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를 압수수색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일부 차종에 탑재했던 세타2엔진의 결함을 감추려 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2016년 공익제보로 받은 내부문건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가 세타2엔진의 결함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에 현대차가 제작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의원은 현대차가 2017년 4월 세타2엔진을 탑재한 차종을 자발적으로 리콜한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2015년과 2017년에 세타2엔진을 탑재한 차량을 각각 리콜했지만 한국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자발적 리콜을 신청했다.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파악한 24만 대에서 현대차가 추정한 17만 대로 줄었다. 리콜된 차량의 엔진이 또 고장 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때의 리콜을 놓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가 현대차의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할 수 있도록 손발을 맞췄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내가 문제를 제기하자 현대기아차가 자발적 리콜을 신청했고 국토부가 받아들인 점이 석연찮다”며 “국토부 제작결함심의위원회에서 강제 리콜을 지시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대차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가 세타2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고 국토부가 현대차를 봐주기 위해 자발적 리콜을 승인했을 수 있다”며 “정말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범죄행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