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미룰 수 있도록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관련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바로잡아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20원으로 2018년보다 10.9% 높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2019년부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법정 주휴시간이 들어가게 된다.
이를 놓고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2019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6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둬서 단속과 처벌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도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게 두지 않는 것이 진정성 있는 보완정책”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주휴시간 산입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면 산업계는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나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관련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잘못된 법과 정책을 바로잡아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20원으로 2018년보다 10.9% 높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2019년부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법정 주휴시간이 들어가게 된다.
이를 놓고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2019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6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둬서 단속과 처벌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도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게 두지 않는 것이 진정성 있는 보완정책”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주휴시간 산입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면 산업계는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