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한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
김씨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 ‘@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계정은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
김씨는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거짓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거짓을 트위터에 퍼뜨려 문 대통령과 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1월27일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