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미국의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30일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원정 출산’과 ‘연쇄 이민(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형제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활용해 연쇄적으로 이민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터뷰 진행자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늘 들어왔지만 사실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진행자는 “그것은 논란이 있는 사항이다”고 반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확실히 가능하며 행정명령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사법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시민권과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며 “말도 안 되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멕시코, 브라질 등 30개국이 넘는다.
일부 보수층은 수정헌법 14조가 합법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지만 미국 방송 CNN은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150년 전에 개정한 헌법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