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0-29 1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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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이 계열사의 매각과 사업구조 재편 등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허창수 GS그룹 회장(GS 대표이사 회장).
29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GS그룹은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GSITM을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비상장계열사들의 사업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더욱 매서워지는 점을 감안해 문제될 소지를 먼저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대기업 계열사의 기준을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 계열사가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도 같은 규제대상에 오른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지닌 회사 또는 그런 회사의 자회사는 1년 동안 2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했거나 최근 3년 동안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을 내부거래로 올렸다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올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GS그룹은 계열사 71곳 가운데 30곳(42.3%)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른다. 현재의 15곳(21.1%)과 비교해 규제 부담이 2배 커지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 답변에서 “공정위의 최근 조사 결과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높은 기업을 계속 조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GS그룹은 현재 GSITM 지분 100%를 사모펀드 IMM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는 작업의 최종 조율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GSITM은 GS그룹 총수 일가의 4세 경영인들이 지분 8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 컴퓨터 시스템의 기획, 개발, 설치, 운영, 보수 등을 한꺼번에 구축하는 시스템통합사업의 특성상 내부거래 비중도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부동산·물류계열사 승산도 윤활유와 폴리프로필렌 운송사업을 떼어내 최근 매각했다. GS칼텍스와 거래하던 사업을 팔아 40%대인 승산의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GS그룹이 2018년 초에 빌딩시설 관리회사 엔씨타스를 청산한 것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엔씨타스도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100%였고 연간 매출의 30%가량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GS그룹의 중국 석유화학사업을 관리하던 위너셋이 현지의 손자회사 4곳을 매물로 내놓은 것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위너셋은 내부거래 매출이 없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 90% 정도를 보유해 공정거래법이 개편되면 위너셋의 자회사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GS그룹이 앞으로 계열사 지분을 또 팔거나 사업을 추가로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총수 일가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만 살펴봐도 보헌개발, 승산, 삼정건업, GS네오텍, 프로케어, 삼양인터내셔날, 위너셋, 센트럴모터스, 켐텍인터내셔널, 삼양통상 등에 이른다.
총수 일가가 지분 41%를 보유한 지주회사 GS의 자회사 가운데 내부거래 금액이 3천억 원 이상인 GS글로벌과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는 GS스포츠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시행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