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 원가량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최유정 변호사가 7월19일 얼굴을 가리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택 대법관은 25일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회사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를 두고 재판부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최 변호사는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와 함께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정 전 대표에게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경력과 언행이 아니었으면 정 전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상식적으로 수임료를 훨씬 초과하는 50억 원씩이라는 거액을 선뜻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 변호사가 이들에게 받았던 돈에는 정당한 변론 활동의 대가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