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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보유지분 늘리기 본격 나설 듯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1-02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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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에 대비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의 지분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SK그룹은 2018년 SK텔레콤을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지배구조 개편 등을 추진해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SK,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보유지분 늘리기 본격 나설 듯
▲ 최태원 SK그룹 회장.

2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지주사체제에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최소 지분율을 높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되면서 SK그룹도 대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일반지주사의 상장 손·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을 20%에서 30%로, 비상장 손·자회사의 의무지분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CJ그룹은 이미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비한 조처를 내놓았다.

CJ그룹은 지난해 12월19일 중간지주회사인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의 지분 20.1%를 추가로 확보 지배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은 CJ대한통운 지분을 기존 20.08%에서 40.2%로 늘려 공정거래법이 개정돼도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SK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비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늘려야 한다.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가 SK텔레콤 지분 25.2%를 보유하고 있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의 지분 20.1%를 갖고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SK는 SK텔레콤의 지분을 4.68%,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의 지분 9.93%를 더 확보해야 한다.

SK그룹이 단순하게 매입을 통해 지분율 30%를 확보하려면 SK텔레콤에는 1조 원, SK하이닉스에는 6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SK그룹이 SK텔레콤의 인적분할을 통해 지분 매입의 부담을 줄이려 할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이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투자부문회사를 중간지주회사로 만드는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때 발행주식의 12.55%인 자사주가 중간지주회사로 넘어가면 SK의 SK텔레콤 지분율이 25.2%에서 37.8%로 높아진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막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그룹은 하루라도 빨리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내년 초에 인적분할한 뒤 중간지주회사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SK수펙스추구협의회 ICT(정보통신기술)위원장을 겸임한 것도 지배구조개편 작업을 엽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올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상 SK텔레콤 CFO(최고재무책임자) 지난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 요건 강화는 아직 법과 제도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 계획을 말할 수 없다”며 “다만 법과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면 회사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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