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징계를 받은 뒤 8일 만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 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윤 총장이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