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기여하면서 2017년 15~64세 장애인 고용률은 49.2%로 OECD 평균(47.6%)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대다수 장애인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68.2%), 단순노무직(38.6%)에 종사하고 비장애인과 임금격차도 70% 수준으로 지속됐다.
특히 1천 명 이상 대기업의 의무이행비율은 21.4%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 47.8%보다 낮았다. 이 때문에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도급을 하면 도급액 일부를 부담금의 50% 이내에서 감면하는 연계고용을 활성화한다.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면 훈련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도입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주식 소유 또는 출자 총액의 50%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수준별로 고용부담금을 차등 가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부담기초액에 이행수준별로 6~40%를 더해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2020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은 부담기초액 자체가 차등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현재 50인 이상에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도 추진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개선해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용장려금 단가를 높인다.
또 중증·여성·장년·청년 등 장애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하고 각 시도에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 장애인 고용 서비스 인프라도 확대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과 지속 소통해 나가며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