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9일 “ISD 제도 도입으로 통신사 경영진은 무조건적으로 정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요금규제로 해외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ISD를 걸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리한 통신요금 인하요구는 국제소송 대상 될 수도"  
▲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ISD제도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한미FTA 체결로 이 제도가 도입될 때 독소조항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를 통신사 경영진이 수용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통신3사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며 “통신사 경영진이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요구에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연구원은 “정부 역시 ISD 제소 가능성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커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금인하를 강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소송을 할 경우 재판 비용이 적지 않은 데다 패소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국민의 혈세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과거 영미지역 투자가들의 ISD 제소 시 승소 확률은 높았다”며 “국내에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SD뿐 아니라 국내 투자가들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전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연구원은 “과거 한전 주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국가와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한 적이 있다”며 “통신사의 경우에는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강제한 징후가 명백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결국 미래부가 정상범위를 뛰어 넘는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를 지속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며 “대부분의 정책들이 장기 표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