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9일 “ISD 제도 도입으로 통신사 경영진은 무조건적으로 정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요금규제로 해외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ISD를 걸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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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
ISD제도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한미FTA 체결로 이 제도가 도입될 때 독소조항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를 통신사 경영진이 수용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정부에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통신3사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며 “통신사 경영진이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요구에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연구원은 “정부 역시 ISD 제소 가능성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커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금인하를 강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소송을 할 경우 재판 비용이 적지 않은 데다 패소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국민의 혈세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과거 영미지역 투자가들의 ISD 제소 시 승소 확률은 높았다”며 “국내에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SD뿐 아니라 국내 투자가들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전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연구원은 “과거 한전 주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국가와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한 적이 있다”며 “통신사의 경우에는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강제한 징후가 명백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결국 미래부가 정상범위를 뛰어 넘는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를 지속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며 “대부분의 정책들이 장기 표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