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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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는 2014년 2월 시행됐다. 공정위는 2015년 1차 실태점검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다시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 225개 계열사 전체다. 이들은 제도시행 전을 포함한 5년 동안 내부거래실태의 점검표를 작성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신 부위원장은 “2년 전 1차조사와 다르게 거래별로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했다”며 “신종수법 등을 꼼꼼히 살펴봐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번 조사 때 하지 않았던 이른바 ‘통행세’ 수취행위도 보기로 했다. 직거래를 하다가 계열사를 끼워 넣어 총수일가에게 이익을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신 부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별없이 지분요건을 20%로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동일하게 20%로 하자는 의견이 많다.
신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많이 나왔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며 “지분을 29.99%에 맞춘 회사도 있는데 상장과 비상장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분요건을 낮추면 규제대상은 확대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분 20.76%를 보유한 삼성생명을 비롯해 현대차그룹의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등이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 부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요건에 간접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신 부위원장은 “간접지분은 계열사 지분 변동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이 계속 바뀐다”며 적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내부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포상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와 동일한 최대 1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부위원장은 “사익편취행위가 날로 은밀해지고 있어 감시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퇴직직원, 거래상대방 등의 신고를 활용하면 법 위반혐의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