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은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기가 까다롭게 돼 소득별 형평성이 개선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용이 본인 부담 상한금액을 넘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산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에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했다.
요양병원에 120일 안으로 입원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 원에서 81만 원, 2구간(2∼3분위)은 100만 원에서 101만 원, 3구간(4∼5분위)은 150만 원에서 152만 원 등 본인 부담 상한액이 소폭 올라간다. 120일 넘게 입원할 때는 구간에 따라 1만∼3만 원 인상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 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조정됐다.
4구간은 260만 원에서 280만 원, 5구간은 313만 원에서 350만 원, 6구간은 418만 원에서 430만 원, 7구간은 523만 원에서 580만 원 등으로 크게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해 형평성을 보완했다. 2018년 구간별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 원, 5분위 이하는 161만 원이다.
개정된 본인 부담 상한액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고 2020년 8월 사후에 환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소득층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기가 까다롭게 돼 소득별 형평성이 개선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용이 본인 부담 상한금액을 넘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산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본인 부담 상한액에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했다.
요양병원에 120일 안으로 입원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 원에서 81만 원, 2구간(2∼3분위)은 100만 원에서 101만 원, 3구간(4∼5분위)은 150만 원에서 152만 원 등 본인 부담 상한액이 소폭 올라간다. 120일 넘게 입원할 때는 구간에 따라 1만∼3만 원 인상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 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조정됐다.
4구간은 260만 원에서 280만 원, 5구간은 313만 원에서 350만 원, 6구간은 418만 원에서 430만 원, 7구간은 523만 원에서 580만 원 등으로 크게 오른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해 형평성을 보완했다. 2018년 구간별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 원, 5분위 이하는 161만 원이다.
개정된 본인 부담 상한액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고 2020년 8월 사후에 환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