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4-15 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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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토지공개념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국회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강화 내용이 포함되면 보유세 인상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헌안에 관련 내용이 빠지더라도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토지공개념 문제를 공론화한 만큼 보유세 인상의 충분한 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월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국회의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해 개헌 문제를 논의하자는 야3당의 제안에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야3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3일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동을 진행한 만큼 태도에 변화를 보일 수 있다.
4월 임시국회가 개헌 문제로 2주 동안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한 만큼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고 현 상황을 지속하는 것은 모든 당에게 모두 부담일 수 있다.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면 토지공개념 역시 주요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제128조 제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이 나오자마자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고 여전히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시대를 역류하는 발상”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나아가려는 문재인 정권의 시도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은 보유세 등 부동산 규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경제 관련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에 따라 토지 문제에 국가개입주의가 대폭 강화될 수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로 귀결돼 사유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3월21일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하며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는 이유로 부동산 규제를 들었다.
그는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 ‘토지 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 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소유 상한법, 토지 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법은 모두 노태우 정권에서 만들어져 1990년부터 시행됐으나 개발이익 환수법을 뺀 나머지 두 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택지소유 상한법은 1가구가 200평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면 초과소유 부담금을 물게 해 개인의 토지 보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토지 초과이득세법은 개인의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가격 상승에 따른 초과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199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됐다.
▲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
개발이익 환수법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땅값이 오르면 이를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보고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을 겪고 있다.
보유세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세와 함께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6월 지방선거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보유세 인상 논의는 힘을 받을 수 있다.
토지공개념이 국회 개헌안에 담기지 않거나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보유세 인상의 충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이 공론화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토지가 사회적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에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부동산과 관련해 정의로운 철학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편안을 바탕으로 8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