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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내년 초 시작, 정부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18 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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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협상 전 거쳐야 하는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1차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미FTA 개정협상 내년 초 시작, 정부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는 추진계획에서 상호 호혜성 증진을 목표로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의 요구를 발굴하고 개정범위의 축소와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은 한미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에 속도를 내고 주요 품목 관세를 조정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분야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측 잔여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로 맞대응하면서 농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서비스와 투자분야에서는 금융·전자상거래 이슈가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관련 의제를 내놓았다. 금융부문에서 로컬서버 요구 자제, 전자상거래에서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공개 요구 금지 등이다.

우리 정부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개선 등 기존에 우리측이 제시한 관심사항을 요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원산지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우회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적 있다.

NAFTA 재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올리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 사용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업계 생산구조를 고려해 이에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1차 협상을 시작해 3~4주 간격으로 후속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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