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광주 군공항 이전과 TK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나란히 국무회의 통과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8-08 16:53: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광주 군공항 이전과 TK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나란히 국무회의 통과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대구광역시>
[비즈니스포스트]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나란히 의결됐다. 사업 속도에 확실한 추진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규모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초과사업비가 발생했을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4월25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됐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문기관 용역을 병행하면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수차례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 및 지원절차·지원기준,환수 규정 △보고·자문 △종전부지 개발 △지역기업 우대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쌍둥이법'이라 불리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양 시행령은 초과사업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군 공항 관련 사항은 동일하다.

다만 대구공항은 민간공항을 군 공항과 함께 통합이전하는 방식이라서 사업 진행단계가 상이해 일부 조항은 차이가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은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안에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표면구역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건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공간을 말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할 ‘건설추진단’도 구성된다. 신공항 건설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특별법이 규정한 초과 사업비 국비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국회 · 언론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국비 지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해 여러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금번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보완사항을 식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며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최신기사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시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