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7-05 0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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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빌려준다.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까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해 모든 자치구에 배포했고 7월 본격적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 서울시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까지 빌려준다.
재건축 사업초기 안전진단 비용 부담을 해소해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기준은 올해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조례를 따른다. 조례를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고 이때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이 체결돼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30일 안에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구역 해제 등 융자취소 사유가가 발생하면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이고 연 단위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1회에 한정해 지원함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 때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7월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