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마포구 아현1지구와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안 대상지 일대. <서울시> |
서울시 마포구 아현시장에 주자창 설치 완화조건이 까다롭게 바뀐다.
서울시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아현1지구와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인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327-19 일대에는 아현시장이 있어 지구단위구역 안으로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접근이 불가능해 의무적 주차장 설치조건을 완화해서 운영해 왔던 지역이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 취지에 맞는 상가용건물 대신 주거용건물이 들어오면서도 주차장 설치 완화조건은 유지돼 주변에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안은 비주거 용도를 30%이상 포함하는 건축계획에 한해 조건부로 주차장 설치를 완화해 주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아현1지구,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변경을 통해서 아현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