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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에서도 징역 4년 받아, 벌금은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깎여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1-08-11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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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업무방해와 위조 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경심 2심에서도 징역 4년 받아, 벌금은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깎여
▲ 재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연합뉴스>

다만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은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관련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문제라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아무개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차명계좌 주식 거래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또한 1심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차 전지업체 WFM(더블유에프엠)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놓고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앞서 정 교수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조아무개씨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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