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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사정, 코로나19에 초과근무 허용과 경영평가 유예 합의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4-06 1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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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노사정,  코로나19에 초과근무 허용과 경영평가 유예 합의
▲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행연합회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산업 노사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이 자리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폭증에 대비해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한시적으로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완화와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 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금융공공기관에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하다보면 사전에 결정된 1년 인건비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금융 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나 집회 등을 자제하고 가급적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사업장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금융 노사정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이른 시일 안에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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