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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편해 시세 반영률 높인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1-24 1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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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편해 시세 반영률 높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을 높혔다.

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편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2019년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2018년보다 9.13% 높아졌다. 이 상승률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나온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은 평균 상승률 17.75%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서울 한남동에 보유한 자택은 공시가격 270억 원으로 평가돼 2018년보다 59.7% 올랐다. 이 주택은 2019년 기준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세와 비교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53%로 집계돼 2018년 51.8%보다 1.2%포인트 올랐다.

국토부는 5월 말까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나오면 다른 부처와 협의해 공시가격 인상이 다른 행정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계획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역 건강보험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등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쓰는 제도의 보완을 추진한다.  

다음은 김 장관을 비롯해 브리핑에 참석한 정부 인사들이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예정치보다 다소 떨어졌는데 반발을 감안했는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에 관련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 4월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내놓을 때도 현실화 기조를 지키겠는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비교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비교적 높다. 이를 감안하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반영률이 크게 바뀌진 않을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가격의 상승분은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적극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 부동산 공시가격의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련된 준비를 했는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과 가격대별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공동주택과 비슷한 시세 반영률을 보여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가겠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속도도 조절하겠다.”

- 이번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탈락자 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다면 알려달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번 발표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정부부처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해결하겠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60개 구간 등급 안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과도하게 올랐다면 조치를 취하겠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노인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일부 사람들은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변동이 없고 기존에 연금을 못 받았던 사람이 새로 들어올 수도 있다.”

-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분은 얼마나 되나?

(권덕철 차관) “중저가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시뮬레이션을 마친 뒤 인상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조치를 역시 취하겠다. 직장인 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니 변화가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중심으로 매긴다면 산정 방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까지는 시세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해 왔다. 이 방식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앞으로는 공시가격 산정에 시세를 적극 반영하겠다.”

-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늘어나나?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 “종부세를 내야 하는 신규 대상은 많지 않다고 알고 있다. 다만 지금은 판단하기 곤란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모두 나오는 4월 말 이후에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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