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헌재,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출석거부에 '특별기일' 강수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1-10 17:20: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증인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헌법재판소의 3차변론에 불참했다.

헌재는 강제구인 대신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헌재,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출석거부에 '특별기일' 강수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박근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박한철 소장은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변론’에서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최순실씨,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겠다”며 “정호성 비서관은 19일 예정된 변론기일에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비서관 등은 3차변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들은 “특검수사와 형사재판에 대비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소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모두 예정된 일정이 있어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들의 신문을 한참 뒤로 미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음주의 경우 16일, 17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보통 1주일에 한번만 재판이 진행돼도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할 때 헌재가 유례없는 ‘강수’를 뒀다는 말이 나온다.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증인들이 출석을 미루면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의심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들이 재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