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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성기업 노조원 2차 해고는 무효' 원심 확정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8-10-04 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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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성기업 노조원 11명의 2차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4일 이정훈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노동자 11명이 유성기업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유성기업 노조원 2차 해고는 무효' 원심 확정
▲ 2011년 6월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 노조원들과 사측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들이 다시 쟁의를 시작한 것은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갖춰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단체협약에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이 있는데 회사가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에도 이들을 징계한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승소가 확정되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인격까지 파괴한다”며 “늦었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하지 못하자 노동쟁의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 방법으로 쟁의를 방해하다 2011년 10월 이 전 지회장 등 27명을 해고했다.

그 뒤 이 전 지회장 등 해고 노동자들은 재판을 통해 2013년 5월 복직했으나 유성기업은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회장을 포함해 11명을 2차로 해고했다. 유성기업은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쟁의를 2차 해고의 이유로 들었다.

이번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정당한 쟁의로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2012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에 앞서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는 2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이 전 지회장을 포함한 노동자 11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대표는 2017년 12월에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탄압,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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