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강행처리 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3일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 폐지는 대통령이 당부했던 내용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면담이 이뤄지면 민주당 법안 추진이 국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점과 대통령이 계획했던 검찰개혁과 상충되는 내용이라는 점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률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수사권 폐지를 강행처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추진하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군사작전하듯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 하게 하자는 것 모두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국정농단, 사법행정권 남용, 대형 금융·공정거래 사건, 대형 참사, 부패 범죄는 어디서 수사했냐"며 "민생범죄의 배후나 진범은 검경이 협조해서 또는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런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검찰개혁을 해왔던 게 의미가 없다"고 돌이켰다.
그는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파괴행위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 수호를 위한 국가의 수사기능을 무력화하는 것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 등의 이유를 들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