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20일 결정했다.

▲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사진은 오 시장이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또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선출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