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장과머니  공시

제주항공 사업보고서 정정, 이스타항공과 진행 재판을 승소로 잘못 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03-23 16:44: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제주항공이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이스타항공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잘못 기재했다.

제주항공은 22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이스타홀딩스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내용을 정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제주항공 사업보고서 정정, 이스타항공과 진행 재판을 승소로 잘못 써
▲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지난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 및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계약금 234억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사업보고서에 2월4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기재했다.

제주항공은 기재 정정을 통해 “2020년 12월 피고 이스타홀딩스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항공의 단순기재 오류로 금융감독원의 허위공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