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촬영물 확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십만 건의 삭제·차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를 받아 구글(유튜브), 트위터(X), 메타의 신고접수와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삭제 요청 건은 39만393건, 삭제 접속 차단 조치는 30만174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힘 최수진 "유튜브·트위터에서 불법촬영물 확산 급증, 심의 인력은 제자리"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주요 해외 사업자 가운데 구글(유튜브)이 2023년 9만616건, 2024년 15만8052건으로 75%이상 급증했다. 트위터(X)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8만2068건, 6만2751건, 메타는 2023년 167건, 2024년 283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를 심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인력은 10년 넘게 사실상 제자리라고 최 의원실은 지적했다.

플랫폼의 자체 조치와 별개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통신심의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 증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통신심의 건수는 2008년 2만9천 건에서 2024년 35만6천 건으로 12배 급증했지만 심의 인력은 21명에서 43명으로 2배 증가에 그쳤다. 

최수진 의원은 "1인당 처리건수 8301건으로 6배 이상 과부하인 상황"이라며 "올해 10월 기준 심의 대기 건수는 16만8천 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제재의 실효성 역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은 국내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가능하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이나 협조 요청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최 의원실은 지적했다.

반면 독일 'NetzDG'와 호주 'Online Safety Act'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불법 정보를 통보받은 플랫폼에 24시간 내 삭제 의무를 부과하며 미이행 시 매출의 6~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 의원은 "플랫폼의 투명성보고서 의무를 형식적인 공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관리·감독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도박, 불법식의약품, 성매매 등 다양한 불법정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심의 자동화·인공지능(AI) 탐지 강화·해외사업자 제재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국민 피해가 몇 달씩 지연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조치 체계 구축과 임시조치 제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