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론’을 두고 헌법의 구체적 조항에 근거해 토론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가운데 어떤 것이 우위냐는 논쟁에 관한 물음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전 권한대행은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바라봤다.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당연히 사법부가 참여해야 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법원의 신뢰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고 회복이 필요하다”면서도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짚었다.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되고 그것이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정치문제를 다 사법부에 가져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왜 이런 견제가 필요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고 (법원의) 설명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본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가운데 어떤 것이 우위냐는 논쟁에 관한 물음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사법개혁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 SBS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갈무리>
다만 문 전 권한대행은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바라봤다.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당연히 사법부가 참여해야 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법원의 신뢰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고 회복이 필요하다”면서도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짚었다.
정치권과 사법부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해야 되고 그것이 사법이 정치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정치문제를 다 사법부에 가져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왜 이런 견제가 필요했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의 문제도 있고 (법원의) 설명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본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