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철근누락 문제로 제재받은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업을 다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철근누락 관련 업체의 LH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철근누락 문제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66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준호 "철근 누락 업체 'LH 사업' 186건 재수주, 제재 실효성 높여야"

▲ 철근누락 문제로 제재받은 업체의 LH 사업 수주 현황. <정준호 의원>


2023년 8월 LH 일부 시공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철근 누락 문제가 지적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LH는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대해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다.

하지만 제재 처분 이후,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2025년 9월 현재 56개 업체에 대한 제재는 ‘집행정지’ 상태다. 실제 제재가 이행된 업체는 9곳에 불과했고, 1곳은 폐업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제재 받은 곳 가운데 27개 업체가 최근 2년간 LH로부터 수주받은 사업은 모두 186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도 74건으로 집계됐다. 

LH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했거나 설계공모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불복 소송 중이라 해도 철근누락 업체를 최소한 수의계약에서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은 “철근누락과 붕괴사고는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시공사의 신뢰를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면서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제재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은 오롯이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계의 자정작용과 함께, 정부는 수의계약 배제와 제재 수단 강화,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