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불법 공매도 행위에 처벌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의무화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기관이 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에는 해당 내용을 연 1회 확인한 뒤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된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기관이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진행할 때 상환기간은 개인과 동일하게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불법공매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형은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한다.
징역형의 경우 불법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도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뒤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개정 법률은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일을 고려해 2025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