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운항한 해운회사인 청해진해운이 회사와 국가에 세월호 참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3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운항했던 해운회사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선박블럭 제조회사인 지에이치아이(옛 천해지)가 지분 39.4%, 경영 자문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지분 7.1%를 보유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아들인 유혁기와 유대균씨가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을 각각 19.44% 보유했다.
청해진해운은 7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유족들 355명에 위자료 등 72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심에서 과적과 고박(화물을 선박에 고정하는 것)이 불량 상태에서 세월호를 운항했고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먼저 퇴선하는 등 사유를 들어 청해진해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1심에서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휘,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을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세월호 승객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들이 항소할 것으로 법조계는 바라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