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을 겪으면서 갑횡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기내식 공급회사의 협력업체 회사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경을 놓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데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앞두고 있어 아시아나항공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회사의 하청업체 대표이사의 사망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샤프도앤코코리아 귀책 사유로 기내식이 늦게 공급되면 지연 시간별로 납품단가 일부를 깎을 수 있는 계약을 맺고 있다고 두 회사의 계약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프도앤코코리아와 국제선에서 기내식을 15분 늦게 납품하면 취급 수수료를 샤프도앤코코리아에 안 줘도 될 뿐만 아니라 30분 이상 늦으면 전체 음식값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계약 세부사항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항공업계 통상 기준보다 완화한 배상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흘째 기내식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데 고객 불만을 넘어 기내식 공급회사를 상대로 한 갑횡포 논란으로 사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하청업체 사장 죽음으로 내몬 아시아나항공의 갑횡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은 갑질을 심하게 했어도 사람이 죽지는 않았는데 아시아나는 어떤 갑횡포를 부렸기에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애초 기내식 공급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을 했는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기존 기내식 공급회사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홀딩스 부당지원 등과 관련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권을 활용해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했으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금호홀딩스 투자 등 부당이득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이 장기화하면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를 대표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갑횡포 논란에서 비롯돼 오너 리스크를 동시에 겪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기업의 불공정하고 탐욕스런 악질하청계약을 뿌리뽑아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공정위 특별 작권조사를 청원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