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기, 부실대출 등 P2P금융(개인 사이 대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가 더딘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이 부실 위험을 지니고 있는 데다 사기와 허위대출 등 관련 범죄도 계속되고 있어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P2P금융의 규제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원회가 6월14일 서울시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6월14일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P2P대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의 공조도 긴밀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P2P연계 대부업자 실태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알리고 경찰과 검찰도 빠른 수사로 피해 확산을 막는다는 규제 강화방안을 세웠다.
그러나 금감원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은 기존 금융회사 감독과 같은 체계의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벌어진 P2P대출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길도 없어 뒤늦은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2월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업자 재무현황, 대출현황 등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해 P2P대출의 부실화도 막으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실효성있는 규제를 위해 P2P금융 규제 입법도 국회에서 여러 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7월부터 발의된 입법안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민병두 의원이 2017년 7월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의원이 2018년 2월 온라인대출 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의원이 2018년 4월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지만 진전이 없다.
P2P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영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P2P대출 규제 사례를 참고해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영국은 금융행위감독청(FAC)의 인가를 받아야만 P2P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P2P금융업의 진입 문턱을 높였다. 한국이 등록절차만으로 P2P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강화된 적정성 기준을 갖춰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양쪽에서 P2P금융을 감독한다. 고위험 유가증권적 측면과 대출상품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2곳의 기관에서 중복 감독을 실시해 사고를 막는 체계를 구축했다.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P2P대출에서 중요한 점은 P2P금융회사가 보안과 내부 통제가 강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기술력을 갖추는 것과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시 강화를 통해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미등록업자의 단속도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