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전수조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청와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을 보였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5일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전수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 여부를 정기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전수조사 청원에 "선관위가 조사 중"

▲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청와대 유튜브>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선관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은 선관위 판단이 나온 직후 사임했다.

그러자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 전 원장처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을 형사처벌하고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을 환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달 만에 26만624명이 청원에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정 비서관은 청원 답변에서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를 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된다고 대답했는데 답변 사실을 단순 전달한 것만으로도 부담이 됐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대신 현행법을 토대로 정치자금법의 전수조사 여부를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각 의원실 회계보고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가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법·초과지출이 확인되면 경고나 고발, 수사의뢰 등을 진행한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갈 때 출장 목적과 내용, 필요성 등을 따져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일부터 1483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7월 중순까지 조사가 이어지며 이후 결과가 공개된다.

정 비서관은 “이미 실질적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