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전수조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청와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을 보였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5일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전수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 여부를 정기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청와대 유튜브> |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선관위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은 선관위 판단이 나온 직후 사임했다.
그러자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 전 원장처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을 형사처벌하고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을 환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달 만에 26만624명이 청원에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정 비서관은 청원 답변에서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를 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된다고 대답했는데 답변 사실을 단순 전달한 것만으로도 부담이 됐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대신 현행법을 토대로 정치자금법의 전수조사 여부를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각 의원실 회계보고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가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법·초과지출이 확인되면 경고나 고발, 수사의뢰 등을 진행한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갈 때 출장 목적과 내용, 필요성 등을 따져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일부터 1483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7월 중순까지 조사가 이어지며 이후 결과가 공개된다.
정 비서관은 “이미 실질적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