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마다 반복되는 ‘외풍’ 논란을 막기 위해 민간 전문위원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개정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하면 의결권 행사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결권 전문위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06년 설치됐다. 부의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 것을 말한다.
박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전문위에 안건을 부의하지 않고 투자위원회가 직접 결정한 것을 두고사회적 논란이 일었다”며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언컨대 정부는 어떤 개입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의결권 전문위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작성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제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 보완조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반대사유에 '감시의무의 소홀' 등을 추가하고 배 당관련해 기업과 대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결권 행사 연계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의결권 행사 표시 가운데 ‘중립’과 ‘기권’의 의미도 구체화했다.
중립은 ‘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정의했다.
또 의결권을 행사할 때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사회 소집 통지기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것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박 장관은 “올해는 국민연금이 제4차 재정계산, 기금운용체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국민연금에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