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능력을 조사하는 실태조사원 교육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부터 공공구매제도 실태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험관리도 별도의 자격관리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원 교육 장면.<중소기업중앙회> |
자격관리위원회는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의 합격여부를 결정하는데 교수와 연구원, 변호사 등 10여 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은 중소기업 판로지원법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공공구매 정보망 활용, 실태조사 등 공공구매제도 직접생산 확인 관련 전문성을 검사하는 시험으로 1년에 3~4회 치러진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자격시험을 관리했지만 올해부터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험 관리를 전담한다.
시험에 합격한 실태조사원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생산인력과 설비 등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능력을 점검한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끼리의 공정한 경쟁시스템 정착이 중요하다”며 “4월부터 실태조사비용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하는 만큼 자격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부터 직접 생산 관련한 소송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을 파악하는 전문 변호사 교육도 추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