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융거래에서 쓰이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20년 만에 폐지되고 다양한 인증 수단이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만들어진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은 사설인증서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인증 시스템에서 독점을 이어왔다.
전자서명법 제3조2항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그것이 본인의 서명이며 문서의 위·변조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설인증서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 등에서는 이를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로 여겨 사설인증서를 도입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이러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사설인증서와 같이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할 계획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차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의 개정안을 상반기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과기부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3월 안에 세부방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번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폐지로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자율인증(서명) 기준을 만들 것”이라며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은 달라지겠지만 사용자가 불편함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