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8-01-22 1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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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되도록 하는 금융의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와 기업금융 활성화를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22일 발표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번 개편방안은 가계·부동산부문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특정부문의 자산편중 위험 관리, 기업금융의 유인책 활성화 등 3대 추진과제를 뼈대로 실행된다.
금융위는 가계와 부동산부문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이 과도한 대출 등을 놓고 자본규제 부담을 키운다.
담보인정비율이란 대출한도를 주택의 담보가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담보인정비율 70%는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 부동산 대출 등을 놓고 기존의 위험값에 일정비율을 가산해 자본부담을 늘린다. 위험값이 높아지면 위험가중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금융사가 맞춰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부담도 커진다.
가계와 부동산 등 특정부문의 자산편중 위험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도입한다.
금융위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자본적립 비율을 정해주면 각 은행들은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적립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리스크관리 실태평가를 할 때 가계부문의 편중리스크 항목을 만들어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가 적절하게 인식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기업금융을 위한 유인책(인센티브)도 활성화한다.
워크아웃 기업 등의 신규 신용공여를 놓고 기존 대출보다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한다.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 항목에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의 평가 가중치도 부여한다. 기존에 담보와 보증대출에 편향돼 있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의 집중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해준다. 현재는 증권사가 기업의 지분을 5%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개별위험값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이 실물경제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해 경제의 역동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본규제를 비롯한 자금중개 유인체계가 올바르게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 부여 등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