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SK텔레콤의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광고가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돼 광고중단을 시정권고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SK텔레콤이 최근 내보낸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인 것으로 결론났다.
특허청은 18일 “SK텔레콤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송출을 중단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는 특허청의 시정권고에 따라 17일부터 이 광고의 방송을 중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SK텔레콤의 광고는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또는 조직위와 조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혼동하게 한다”며 “조직위뿐만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논란이 된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피겨퀸’ 김연아씨 등이 모델로 등장해 평창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여러 방송사를 통해 송출됐다.
특허청은 광고 마지막에 ‘SK telecom’이라는 대형 문구를 배치해 일반인들이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았다.
특허청은 “SK텔레콤은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씨와 계약했다”며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가 주관해 제작하는 관례와 달리 광고제작사에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공식 후원사와 SK텔레콤의 광고내용을 비교해 봐도 누가 공식후원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대회는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이 기업에 독점적 마케팅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SK텔레콤 광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