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여부를 살피기 위해 은행들의 가상계좌를 특별검사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부터 11일까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은행 6곳의 가상계좌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한다.
가상화폐 거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면 회원이 여기에 돈을 넣으면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제공받아야 한다.
6개 은행에서 가상화폐거래소로 제공된 계좌는 지난해 12월12일 기준으로 111개, 예치된 전체 잔액은 2조670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화폐를 ‘고위험거래’로 규정하고 의심거래 등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금전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제재를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계좌폐쇄를 명령할 수도 있다.
은행들이 준비하고 있는 ‘실명확인 서비스’ 실태도 점검한다. 실명확인 서비스는 본인 인증을 거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의 실명확인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맞춰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회원 모집을 중단했다. 실명확인 서비스를 위해 기존 거래자들을 실명으로 전환시킬 준비도 하고 있다.
가상계좌 실명전환은 20일부터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