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개성공단 폐쇄 근거 역시 미흡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한 결과를 정책혁신 의견서에 담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정부 발표와 달리 2월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 대통령 구두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안정보장회의(NSC)는 사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2월7일 장거리미사일 광명성-4호를 발사한 뒤 2월10일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해왔다.
혁신위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한 사실도 확인했다.
혁신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며 “NSC 역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 기구로 NSC 상임위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됐다는 점을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런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위에 따르면 2월9일 통일부가 작성한 정부 성명의 초안에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으나 청와대가 협의과정에서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12일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는 13일에야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
게다가 이 자료마저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의존한 것으로 문건 앞부분에 “직접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명시돼 있었다. 진술자 역시 고급 정보를 얻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위는 “개성공단 철수 일정과 집행이 급박하게 진행돼 기업의 재산권 보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