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7-12-12 18:08:18
확대축소
공유하기
한국회계기준원이 내년 상반기에 새 보험기준서인 'K-IFRS17'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뒤 공표한다. K-IFRS17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김의형 회계기준원장은 12일 서울 장충동에서 ‘회계 현안 언론사 설명회’를 열고 “15일 K-IFRS 제1117호(K-IFRS17)의 공개 초안을 회계기준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의형 회계기준원장
회계기준원은 K-IFRS17 번역 초안을 6~10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회계기준원은 15일에 공개 초안을, 3월에 제정안을 회계기준위원회에 올리고 4월 금융위원회 보고에 들어간다. 그 뒤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공표하기로 했다.
K-IFRS17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IFRS17은 매 보고 시점마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금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김 원장은 “새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집 수리로 비유를 들자면 집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전산시스템을 모두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K-IFRS17은 보험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기존 보험료 수취 시점에서 보험서비스 제공 시점으로 바꿨다. 보험서비스 제공 기간에 맞춰 수익을 인식하게 되면 회계기준의 중요한 원칙인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맞게 된다.
박세환 회계기준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정한 IFRS17를 전면 적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 채택 기준인 K-IFRS 제1117호의 내용이 IFRS17과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최종안을 기다리지 말고 초안을 갖고 준비해도 된다”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K-IFRS17 도입에 앞서 보험회사의 회계 시스템 확충이나 상품 구조 변경과 같은 새 보험기준서의 준비 상태를 파악하고 보험기준서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올해 안에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